종합소득세 11월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기한은 12월 1일이며,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추계액 신고, 분납 제도, 기한 연장 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고지 여부와 예상세액을 확인해 불이익을 피하세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 또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간편하게 중간예납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11월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11월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가 상반기(1~6월)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일부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50%가 고지되며, 연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공제됩니다. 자신의 홈택스 고지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11월 중간예납 대상자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11월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 발생자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홈택스 접속 후 ‘고지·납부’ 메뉴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11월 중간예납 제외 대상
-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신규사업자 및 휴업·폐업자



해당 여부를 모른다면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중간예납 세액 산출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확정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900만 원이었다면 2025년 종합소득세 11월 고지세액은 450만 원입니다. 전년도 확정신고 금액을 확인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세요.
추계액 신고 활용 - 실적 감소 시 필수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계액이 고지세액보다 적다면 신고를 통해 세액을 낮출 수 있음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 면제
- 반드시 2025년 1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함
특히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라면 꼭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11월 납부기한
기한: 2025년 12월 1일
미납 시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 고지불이행가산세: 3%
- 지연이자: 1일당 0.022%



가산세는 누적되므로 빠르게 납부할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을 캘린더에 입력해 두세요.
종합소득세 11월 납부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손택스 앱을 켜서 납부메뉴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분납 제도 안내
세액이 큰 경우 분납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 기준 | 11월 분납액 | 잔여 납부기한 |
|---|---|---|
| 1천만 원 이하 | 전액 납부 | 없음 |
|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 1천만 원 | 2026년 2월 2일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 2026년 2월 2일 |
납부 부담이 크다면 지금 분납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납부기한 연장 제도
사업 부진,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업자: 최대 9개월
-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최대 2년



사업 상황이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연장 신청을 검토하세요.
실무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 상반기 매출 및 사업소득 점검
- 전년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고지 예상세액 계산
- 홈택스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
-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 검토
- 분납·연장 가능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기준 삼아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 11월 준비 전략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우선, 전년도 신고 내용을 다시 검토해 기준세액이 얼마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반기 매출이 증가했는지 또는 감소했는지에 따라 추계액 신고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 변동, 광고비 증가,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이익률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라면 추계액 신고를 통해 고지세액을 낮출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전년도 신고서를 열어 기준세액을 체크해 보세요.
중간예납 시 놓치기 쉬운 실수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대상일 수 있는데 확인을 안 함
-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데도 그냥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
- 분납 기준을 모르고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 부담이 커지는 경우
- 기한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간과
이러한 실수들은 간단한 사전 점검만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실수를 예방하세요.
중간예납과 5월 확정신고의 연결 구조
중간예납은 단순히 부담을 미리 나눠 내는 제도가 아니라, 5월 확정신고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를 납부하는지가 다음 해 세액 산출에 직접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중간예납을 450만 원 납부했다면, 5월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따라서 과납했다면 환급 가능성이 생기고, 부족하게 납부했다면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카드납부, 간편결제, 계좌이체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방식은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목적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 계좌이체: 수수료가 없어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됨
- 신용카드: 카드사별로 0.8~1% 정도의 대행 수수료 발생
- 간편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 등): 편리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
- 홈택스 ARS: 계좌 없이도 가능하지만 접근성은 낮음
금액이 크다면 수수료 유무가 중요한 만큼,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 보세요.
데이터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확인할까?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 선택
- ‘세금신고납부’ → ‘국세 고지·납부’ 클릭
-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 확인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체크포인트
업종 특성에 따라 점검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요식업·리테일 등): 원가율 변동, 카드매출 증가 여부 체크
- 프리랜서(디자이너·마케터·강사 등): 상반기 매출과 비용지출 기록 정확성 확인
- 온라인 판매업자: 플랫폼 정산 기록과 실제 매출 비교
- 임대업자: 소득구분(분리 vs 종합) 반드시 확인 필요
업종별 체크포인트를 미리 점검하면 추계액 신고 여부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지금 업종에 맞는 체크 항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 대상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Q.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됩니다.
Q. 추계액 신고하면 기한이 연장되나요?
A. 아닙니다. 신고 역시 1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11월 중간예납은 미루지 않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홈택스 접속 후 고지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항목 | 내용 |
|---|---|
| 중간예납 기준 |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50% |
| 기한 | 2025년 12월 1일 |
| 제외 대상 |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등 |
| 세액 조정 | 추계액 신고 가능 |
| 분납 가능 여부 |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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